통합환경관리제도 통합허가 대상 업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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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별 허가 완료 필요 업종
- 2023년까지 : 펄프·종이 및 판지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 2024년까지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가공업, 도축‧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알코올음료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폐기물처리업은 ‘24년 3월까지)
<적용시기에 따른 규모별 통합허가 적정 신청일>
※ 적용시기가 2020년 1월 1일(허가완료 기간이 2023년까지)인 경우
구분 | 극초대형 | 초대형 | 대형 | 중대형 | |
규모 | 대기 | 4000톤/연 | 400톤/연 | 80-400톤/연 | 20-80톤/연 |
수질 | 100,000m3 이상 | 10,000m3 이상 | 2,000-10,000m3 | 700-2,0003 | |
적정신청일 | ’21.12.31 | ’22.6.30 | ’22.12.31 | ’23.6.30 |
※ 적용시기가 2021년 1월 1일(허가완료 기간이 2024년까지)인 경우
구분 | 극초대형 | 초대형 | 대형 | 중대형 | |
규모 | 대기 | 4000톤/연 | 400톤/연 | 80-400톤/연 | 20-80톤/연 |
수질 | 100,000m3 이상 | 10,000m3 이상 | 2,000-10,000m3 | 700-2,0003 | |
적정신청일 | ’22.12.31 | ’23.6.30 | ’23.12.31 | ’24.6.30 |
문의처: 통합환경관리제도 지원센터(1522-8272)
* 참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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