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통합환경관리제도 통합허가 대상 업종 안내
  • 관리자
  • 등록일. 2023-09-07
  • 조회수. 945

 

○ 기간별 허가 완료 필요 업종

- 2023년까지 펄프·종이 및 판지제조업전자부품 제조업

- 2024년까지 섬유제품 염색정리 및 마무리가공업도축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알코올음료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동차부품 제조업반도체 제조업(폐기물처리업은 ‘24년 3월까지)

 

 

                                                       <적용시기에 따른 규모별 통합허가 적정 신청일>

 

※ 적용시기가 2020년 1월 1(허가완료 기간이 2023년까지)인 경우

구분

극초대형

초대형

대형

중대형

규모

대기

4000/

400/

80-400/

20-80/

수질

100,000m3 이상

10,000m3 이상

2,000-10,000m3

700-2,0003

적정신청일

’21.12.31

’22.6.30

’22.12.31

’23.6.30

 

 

※ 적용시기가 2021년 1월 1(허가완료 기간이 2024년까지)인 경우

 

구분

극초대형

초대형

대형

중대형

규모

대기

4000/

400/

80-400/

20-80/

수질

100,000m3 이상

10,000m3 이상

2,000-10,000m3

700-2,0003

적정신청일

’22.12.31

’23.6.30

’23.12.31

’24.6.30

 

 

문의처통합환경관리제도 지원센터(1522-8272)

참고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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