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 안내(환경부)
  • 관리자
  • 등록일. 2015-04-15
  • 조회수. 1234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등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자격취득 과정(8시간, 32시간)

       - 취급자 정기교육 과정(16시간)

       - 종사자 교육(2시간)

       - 작성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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