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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등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자격취득 과정(8시간, 32시간)
- 취급자 정기교육 과정(16시간)
- 종사자 교육(2시간)
- 작성자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