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및 [자촉법] 개정안 공청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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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개선방안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행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토론은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있으신 회원사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1. 9. 16(금) 14:00
- 장 소 :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과천소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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