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1/4분기 제지사업장 생산량 및 원료사용량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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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37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전국에 제지사는 우리회를 통해 사업장의 지종별로 월별 생산량 및 원료(폐지, 펄프)사용량을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회에서는 환경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의 업무를 위임받아 2011년도 1/4분기 실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제지사에서는 해당 내용을 작성하시어 4/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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