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폐지재활용 실적 및 2010년 폐지재활용 계획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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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제9685호 제23조, 2009.12.31) 및 재활용 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제2009-286호 및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27호, 2009.12.31)에 의하여,
종이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폐지재활용을 통한 자원재활용을 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우리회를 통해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본회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의 업무위임을 받아 전국 제지회사(공장별)의 생산실적 및
폐지재활용실적과 2010년 생산 및 폐지재활용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는 바, 2009년 4/4분기 실적과
2010년 이행계획을 작성양식에 작성하시어, 2010.2.5(금)까지 우리회(Fax : 02-549-0980,
shyoo@paper.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일을 지켜주십시오)
붙임 : 조사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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