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대상물품 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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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관세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7조에 의거하여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대상물품에 대하여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신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여 안내하오니, 검토하신 후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0.2.25(목)까지 우리회(FAX : 02-549-0980,
shyoo@paper.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현행 관세감면 대상 환경오염방지물품 및 폐기물처리 재활용물품 목록 1부
2)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대상물품 조사 안내 1부
3) 작성양식(규칙안, 물품카드, 물품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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