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검토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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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국제적 이슈인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현 국회 계류 중) 및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발표(''09.8.4)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사업장에서도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한 인벤토리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회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기작성한
[제지업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Good Practice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작성, 보급코자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추가해야할 배출원 목록 및 에너지원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09.10.21(수)까지
우리회(Fax : 02-549-0980, shyoo@paper.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제지업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Good Practice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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