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표준 제개정(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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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KS표준의 인용표준 수정 및 용어보완 등을 위하여 KSMISO 14종의
개정과 국내 표준이 미비된 시험방법 6종의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여 왔기에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 1)은 9.14(월)까지, 붙임 2)는 9.30(수)까지
우리 회(Fax : 02-5490-0980, shyoo@paper.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MISO 5264-2 등 5종 개정)
2) 한국산업표준 제정(6종) 및 개정예고(KSMISO 5350-3 등 9종 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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