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굴뚝자동측정자료 행정처분기준 개선안 검토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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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 회를 비롯한 산업계에서 대한상의, 전경련 등과 함께 정부에 대기오염 굴뚝자동측정자료
(CleanSYS)의 행정처분기준(30분평균값 2회 연속초과)을 완화해 줄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행정처분기준 완화를 포함한 굴뚝원격감시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동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여러 대안에 대해 전경련을 통해 검토를 요청하여
이를 첨부하오니,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시면 ''09.8.5(수)까지 우리회(F:02-549-0980,
shyoo@paper.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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