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급제한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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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석면을 함유한 탈크의 사용이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어
환경부에서는 탈크사용에 있어 석면의 함유량이 1%이상일 경우 탈크 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을
금지하는 [취급제한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09.5.14 환경부고시 제2009-76호)]을 개정 고시(취급금지
물질 06-4-60 참조)함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원료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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