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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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시면 4.23(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 02-549-0980, shyoo@paper.or.kr)
주요 내용으로는
1. 폐기물중간처리업과 재활용신고자를 통합하여 폐기물재활용업 신설
2. 기존의 폐기물재활용신고제도를 허가제도로 변경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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