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령안 검토
  • 관리자
  • 등록일. 2009-04-03
  • 조회수. 1352

정부로부터 폐기물재활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폐기물재활용 신고제도를 허가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내용과

폐목재의 등급별 분류체계 및 하수처리오니의 재활용방법과 관련된 의견조회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시면 ''''09.4.8(수)까지

(폐목재와 하수처리오니는 ''''09.4.16(목)까지)

우리 회(Fax : 02-549-0980, shyoo@paper.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 폐목재의 등급별 분류 체계 정비

- 하수처리오니의 열병합발전 시설에서의 재활용 기준 설정

- 폐기물재활용 신고제도의 삭제 및 허가제 전환 도입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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