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대기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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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수도권대기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시면 ''09.4.16(목)까지
우리 회(Fax : 02-549-0980, shyoo@paper.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 사업장의 설치허가 대상 조정
- 일부배출시설에 대한 기준 완화(발전시설)
- 대기 1~2종 사업장에 대한 총량할당계수마련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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