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정부안 확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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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에서는 2.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확정된 정부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총량제한 반대, 배출권거래제 도입 유예 및 세제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안의 큰 틀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각 산업체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사용량 등의 인벤토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자의 검증을 거친후 외부공개하는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법안의 통과시 앞으로 사업장에서는 온실가스의 배출량 및 인벤토리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으로 산업계의 관심과 대응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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