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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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에서 기후변화협약 대응과 관련하여 재입법예고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
내용과 폐기물의 에너지 회수기준과 관련하여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처간 협의내용을 첨부하였으니,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시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은
''09.2.18(수)오전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련(안)]은 ''09.2.19(목)까지 우리 회
(Fax : 02-549-0980, shyoo@paper.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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