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재활용실적 및 원료사용실적 조사
  • 관리자
  • 등록일. 2009-01-16
  • 조회수. 1453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재활용 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우리 회는 지식경제부 장관, 환경부장관의 업무위임을 받아

전국 제지사 별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계획을 취합, 보고하여야 하는 바

2008년 4/4분기(2008년전체) 재활용실적 및 원료사용실적과 2009년 폐지재활용 및 원료사용계획

작성양식을 첨부하오니 1.29(목)까지 우리 회(Fax : 02-549-0980, shyoo@paper.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제지조합 회원사는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을 경유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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