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입법예고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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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2009년 국정 4대 과제 중 하나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사업장 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하시어
1.19(월)까지 우리 회(Fax : 02-549-0980, shyoo@paper.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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