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 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검토의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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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지식경제부, 전경련을 통하여 공장 소음 진동배출허용기준을 알기 쉽게 변경하는 등
일부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소음 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해 왔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시면 검토양식에 작성하시어 2008.11.17(월)
오전까지 우리회(Fax : 02-549-0980, shyoo@paper.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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