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3/4분기 폐지재활용 및 원료사용 실적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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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재활용지침에 의거, 본회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의 업무위임을 받아 전국 제지회사(공장별)
재활용 실적 및 원료사용실적을 취합, 정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바,
2008년 3/4분기 재활용실적 및 원료사용 실적을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08. 10. 21(화)까지 우리 회(fax : 02-549-0980, shyoo@paper.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제지조합회원사는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을 경유하여 본회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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