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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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기에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시면 검토양식에 작성하시어
9.24(수)까지 우리회(Fax:02-549-0980, shyoo@paper.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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