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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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폐기물관리법
다. 폐목재를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등급별 재활용용도
방법에 따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규정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 제품의 종류에 유해성의 정도가 낮은 폐목재를 파쇄, 선별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폐목재 고형연료제품을 추가하고, 폐목재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등급 기준을 새롭게 규정
입법예고 된 법률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회(Fax:02-549-0980,
shyoo@paper.or.kr)로 8.21(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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