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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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관한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요청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시면 검토양식에 작성하시어 8.4(월)까지
우리 회(fax : 02-549-0980, shyoo@paper.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각 1부
검토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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