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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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환경부공고 제2007-419호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시면 검토양식에 작성하시어
''08. 1. 11(금)까지 우리회(fax : 02-549-0980, shyoo@paper.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 1부
2. 검토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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