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2/4분기 재활용 실적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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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재활용 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우리 회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의 업무위임을 받아 전국 제지회사(공장별)의
재활용실적을 취합, 보고하여야 하는 바 2007년도 2/4분기 재활용 실적 작성양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007.10.10(수)까지 우리회(FAX : 02-549-098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제지조합사는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을 경유하여 제출)
붙임 : 작성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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