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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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2010년 수질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한 결과 환경부공고 제2007-318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1. 시행시기 유예 (1-2종 사업장 2011년, 3-5종 2012년 도입)
2. 하수종말처리장 전량 유입 처리업체 적용 면제
3. 행정처분 완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시면 2007.9.18(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
2. 검토의견 작성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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